세금·세무
공동구매시 문제가 될거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8월에 공동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벤더이고 셀러에게 정산을 할때 개인으로 3.3%를 때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공급사에서 제품 매입을 해올때는 부가세가 붙잖아요 셀러에게 정산할때는 어느분 말로는 개인으로 할때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으니 부가세 금액을 제외하고 나온 금액에서3.3% 땐다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3.3%를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에서 때도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체 판매금액 및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