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구매를 하려는데 셀러가 개인으로 받던 사업자로 받던 수수료는 똑같이 받았다고함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공동구매를 시작하게 되서 좋은기회로 셀러 한분과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
정산관련해서 사전에 얘기 했어야 하는데 ( 아직 시작하기 한 보름 남았습니다. ) 수수료처리를 개인으로받던 사업자로 받던 상관없다고 하면서 ㄱ공급가가 달라진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공급가가 수수료 얘기인거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건 수수료를 개인으로 받는다고 하면 제가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어서 수수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3.3%를 때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3.3%때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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