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구매를 하려는데 셀러가 개인으로 받던 사업자로 받던 수수료는 똑같이 받았다고함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공동구매를 시작하게 되서 좋은기회로 셀러 한분과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
정산관련해서 사전에 얘기 했어야 하는데 ( 아직 시작하기 한 보름 남았습니다. ) 수수료처리를 개인으로받던 사업자로 받던 상관없다고 하면서 ㄱ공급가가 달라진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공급가가 수수료 얘기인거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건 수수료를 개인으로 받는다고 하면 제가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어서 수수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3.3%를 때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3.3%때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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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 프리랜서로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전체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이후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