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정산 시 셀러가 3.3% 사업소득세로 때어 달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8월 공구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나열해드릴께요
1. 저는 일반과세 사업자 입니다.
2. 셀러는 사업자등록증도 있지만 이번 공동구매떄는 개인으로 3.3%로만 떄고 입금해달라함
3. 순서를 나열하면
공급사 -> 저-> 셀러 (공급사에서 저에게 물건을 팔고 저는 매입의 개념-> 셀러는 sns에 홍보하고 저의 스마트 스토어 상에서 고객들이 결제 ) 이후 정산 시 셀러는 3.3%를 때고 입금 요청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셀러 수수료는 20%입니다.
저는 상품을 매입을 해온상태이고,셀러에게 3.3%를 때고 대금을 줄때 제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분 말씀 하시길 셀러가 개인으로 대금을 3.3%때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가 부가세 공제를 못받으니 ,
10,000원이라 가정을 할때 셀러수수료가 20%이니 2,000원이고 이금액에는 원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공제를 못받는 경우에 제가 해당금액인 1,818원에서 3.3%를 뺀 1,759원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된 2,000원에서 3.3%때면 나중에 저에게 세금적으로 불리하거나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하는게 있을지요 ,,?? 정말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3.3%을 줄때는 부가세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상품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본인이 부가세 신고 이후 남는 금액이 1만원일 경우, 1만원의 20%인 2,000원을 기준으로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