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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

24.07.26

공동구매시 걱정되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반과세 사업자로등록 되어있고 공동구매를 셀러를 통해 진행예정입니다.이때 소비자들이 결제하는곳은 저의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 합니다. 셀러는 수수료 20%를 받기로 하였고 이때 3.3%를 때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또한 마진은 20%로 잡았습니다. 이때상품 매입금액은 1.900원 판매금액은 2960원에 판매가됩니다.

만약 제가 판매를 2천만원치를 했을때 부가세를 얼마나 내는걸까요? 셀러는 부가세를 안낼테니 제가 20%를 다 내야 하는거라면 저는 버는게 없는게 아닌지 싶어 정말 세법에 약해서 문의드립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7.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2,960원에 판다면 약 2,690원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매입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1,900원이라면 1,727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당 963원입니다. 본인 수수료는 963원의 20%인 192원이 되는 것이고, 192원의 20%를 셀러에게 지급하되,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