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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뻣뻣한수국
안녕하세요.
자사 제품 판매를 해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원래 다른 판매자와 진행할때는 저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저희는 해당 금액 입금했는데
이번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더라구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 그대로 입금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제외하고 입금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왜 세금계산서로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그대로 지급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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