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퇴근후 가게에서 소득 벌어도 법에 위반이 되나요?

법률카테고리에 똑같이 질문 올렸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구요.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창업하여 소득을 벌어도 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임대 건물을 빌려 파충류 나 양서류를 분양할려고 합니다

당직 없는 상근직이라 퇴근하고 여유있을때마다 제 마음대로 가게오픈해서 분양할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지출증빙 미비로 인하여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나 타영리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고, 사업활동이 발각되었을 경우 사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이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분들도 사업장을 내서 추가로 사업소득을 얻으시는 분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타소득이 있다고 세법에 위배되진 않습니다. 타소득이 있으면 있는 소득에 따라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이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법 위반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퇴근 후 별도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제약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