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생활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내면서 창업 할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 이구요.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창업하여 소득을 벌어도 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임대 건물을 빌려 파충류 나 양서류를 분양할려고 합니다
당직 없는 상근직이라 퇴근하고 여유있을때마다 제 마음대로 가게오픈해서 분양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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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으나, 사칙에 위반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칙위반여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