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공동명의을 아내에게 증여시 시가인정액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을 아내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1억3천4백이고,시중에 매매가는 2억2천에서 2억5천입니다.
증여기준일 6개월동안 아파트 동일동에는 매매가 없습니다.
다른동에 2억2천 매매가 있습니다.
증여하려는 지분이 시가표준액이 1억3천4백이고,과세표준이 5천7백이면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이라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계산이 될까요?
1억 미만이라면 시가표준액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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