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 두 물건 동시 진행시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 받아 집행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1.
경매는 1.임대차대상이었던 해당 주택 (오피스텔)과 2.임대인 소유의 다른 주택(오피스텔) 을 대상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만일 두 건에 대해 동시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는 각각 진행되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보증금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배당이 어떤식으로 안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셀프낙찰 받을 경우 혼동 법리로 임차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유투브에서 얻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셀프낙찰만은 방지하기 위하여 경매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임차인)의 친족(어머니)이 경매에서 제3자로 낙찰받을 수 있는지요. 이경우 채권자가 배당받고도 아직 남아있는 잔여 채권금액에 대해 집행권원이 소멸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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