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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잘생긴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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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통신업 임금체불과 취업성공수당, 그리고 노동청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4월 8일 입사 - 10월 12일 퇴사

월 6회 휴무(토요일 1~2회, 일요일) / 9시~20시 근무

[취업성공수당]

4월, A텔레콤에 속한 핸드폰 대리점에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텔레콤 사업자로 사대보험도 4월 8일자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 A텔레콤 대표가 "나는 A텔레콤 사업자에 너가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허락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각 팀장의 개인사업자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라며 제 사대보험을 가입일로 부터 하루 뒤인 4월 9일자에 상실시켰습니다. 또한 5월에 사용인이 B로 바뀌면서 다음 사대보험이 B의 사업자로 6월 3일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취업성공수당 자격을 박탈당하여 50만원을 얻지 못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어이없게 끝났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후 6개월 : 50만원 / 12개월 : 100만원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때문에 5월에 퇴사하려 했으나 급여를 세전 250만원을 맞춰준다고 하여 계속 다녔습니다. 2개월정도 세전 250을 받다가 사용인 B가 "너는 일을 열심히 안해도 250만원이 나오니 판매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다. 기본급 130만원 + 인센티브제도로 변경하되 250만원이 안 채워진 달은 차액을 모아서 나중에 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250만원 차액을 준다는 말에 오케이 했고 9월 월급 140만원받고 10월 월급 110만원 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차액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용인 B가 "원래 너가 퇴사를 하더라도 너가 판매한 고객들은 너가 관리를 해야한다." "너의 판매건 중에 문제가 터진다면 너가 책임을 져야하기에 250만원에 대한 차액금에서 보상한 뒤 마지막 판매건의 4개월 뒤인 25년 2월에 정산해서 주겠다." "A텔레콤 변호사가 정석대로 하자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대보험비는 전부 250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9월 급여는 250만원 이체받고 현금으로 110만원 빼서 돌려달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1. 사대보험 상실로 인해 못 받은 취업성공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50만원의 차액금을 11월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원래 통신업에 종사하고 관두면 제 급여를 회사가 잡아두고, 문제가 터진 비용을 본인들이 알아서 차감 후 지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법인지도요.

4. 저의 사용인이 기존 사용인에서 사용인 B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인 B의 사업자로 사대보험을 가입했으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용인에게서 저를 인계받았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곧바로 신고처리가 되는건가요? 신고대상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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