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엄마에게 아버지 사망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전 연락을 끊고 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새엄마와 남동생에게 받았습니다
자식인 제게 연락이나 협의 없이 유산상속 부분을 자기들끼리도 몰래 나눌수 있는지,
상속합의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제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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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임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채무 등을 협의하여 상속받아야 하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상속지분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상속인들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에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에 대해서 조회하시고 상속인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