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기프티콘 무단(?) 사용

2019. 07. 14. 09:02

500명이 있는 어떤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기프티콘을 안쓴다고

아무나 써라고 기프티콘을 올렸습니다.

한 5분정도 올라왔을 때 방장님이 기프티콘을 가리고 추첨을 진행한다고 해서

추첨을 해서 한 분이 당첨되었는데, 이미 5분동안 기프티콘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사진을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분은 화가났고, 방장님께서는 경찰서에가서 기프티콘 무단(?) 사용으로 신고접수를하였습니다.

처음 기프티콘을 올리신 분이 오픈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올렸고, 방장님이 임의로 추첨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프티콘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봐서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ㅎㅎ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트콘의 소유자인 원주인이 오픈채팅방에 올렸고 쓸사람 쓰라는 의도로 올렸다면,

이미 최초 사용자가 가져가 버린이후

방장이 자기마음대로 방식을 정하는것은 최초가져간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초사용자가 동의하지 안은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사용자의 사용은 정당합니다.

방장님이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2019. 07. 1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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