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기프티콘 무단(?) 사용
500명이 있는 어떤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기프티콘을 안쓴다고
아무나 써라고 기프티콘을 올렸습니다.
한 5분정도 올라왔을 때 방장님이 기프티콘을 가리고 추첨을 진행한다고 해서
추첨을 해서 한 분이 당첨되었는데, 이미 5분동안 기프티콘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사진을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분은 화가났고, 방장님께서는 경찰서에가서 기프티콘 무단(?) 사용으로 신고접수를하였습니다.
처음 기프티콘을 올리신 분이 오픈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올렸고, 방장님이 임의로 추첨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프티콘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봐서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