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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태양새173
붉은태양새17321.08.22

20년 5월달에 전세를 재계약 해서 살고있는데 22년에 전세 연장 청구권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청구권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등록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의 첫 계약일은 2018년 5월달 입니다. 이후 2020년 년에 계약 연장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재계약 해야되는데 이때 전세연장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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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한 차례 계약 갱신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20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22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이전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2번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