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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4.02.10

학교 안에서 나는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교 정문 안쪽에서 차가 어린이를 치었는데. 도로가 아니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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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학교 안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멧토끼161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며, 통상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안이나 어린이집 주자장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한 구간을 지정하는데 이때, 학교 안은 도로가 아니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