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왜 발급받는건가요 ?

2022. 01. 15. 18:35

간이사업자 내고

배달시켜먹을때 , 책살때 등등 사업과 필요없는곳에 돈 쓸때 , 어떤경우도 제 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사업자내고 현금영수증 막 발급받아도 되냐고 질문글 썻는데요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배달시켜먹을때나 책살때 ,식당에서 밥먹을때도 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세금공제나 그런데에조차 아무런 쓸모없는건가요?

그럼 식당에서 계산하고 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 해달라는사람은 어디에쓸라고 그렇게 발급받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업비트에서 코인매매도 하는데 여기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되더라구요..

코인수수료로 현금영수증 받아서는 어디다쓰는건가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비나 직원의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는 모두 가사경비로 사업무관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사업무관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무관하고,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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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사업자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 지출공제로 발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식대도 실제 사업자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거나 접대성 성격의 식대를 지출할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 01.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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