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나요?
이혼할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나요?
해외거래소 같은경우는 이메일로만 가입해서 따로 말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는데
그래도 다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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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이 되거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있다면 이를 밝혀 확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상자산도 자산인 만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각 거래소를 통하게 되는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밝혀질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가상 자산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재산 목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