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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2.12.17

이혼할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나요?

이혼할때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나요?

해외거래소 같은경우는 이메일로만 가입해서 따로 말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는데

그래도 다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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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이 되거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있다면 이를 밝혀 확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도 자산인 만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각 거래소를 통하게 되는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밝혀질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가상 자산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재산 목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