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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전세반환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HUG의 주택반환보증 사고의 49%이상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다가구주택에서 전세반환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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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kb시세에 의한 정확한 주택시세가 없고, 거래가격을 알수가 없고, 대부분 소유자가 선순위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여러 가구 중의 후순위로 임대차하는 경우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기가 어렵고, 경매시에 후순위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보전받기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 보증이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죽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전세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그때에 전세보증금을 날로 높여갔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돌려주려고 보니 돈이 없는 경우 혹은 줄수 없는 상황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전세반환보증이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많이 힘들구나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호수별 보증금이 내 임차권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시에도 호수별 보증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배당이 어렵고 순위배당시에도 본인 임차권보다 우선순위 임차권이 있기에 배당 순위 역시도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배당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다세대,공동주택보다는 선호도가 적기 때문에 매물이 많은 현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결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들은 보통 대출이없는 건물이 거의없습니다.

      과도한대출에다가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받다보면 원룸건물임대인이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상환하지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