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증이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죽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전세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그때에 전세보증금을 날로 높여갔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돌려주려고 보니 돈이 없는 경우 혹은 줄수 없는 상황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전세반환보증이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호수별 보증금이 내 임차권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시에도 호수별 보증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배당이 어렵고 순위배당시에도 본인 임차권보다 우선순위 임차권이 있기에 배당 순위 역시도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배당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다세대,공동주택보다는 선호도가 적기 때문에 매물이 많은 현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