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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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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일부 바지가 뜯겨서 발로차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친구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일부 바지가 뜯겨서 발로 차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보상해야 하나요?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가 책임이 있지 않나요? 공격해서 바지도 뜯겼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강아지 치료비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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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목줄이 풀린 개가 사람을 향해 공격을 하였고

      옷이 뜯겨질 정도로 근접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를 발로 찬 경우라면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상황이 인정될 것이므로

      강아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강아지 견종, 공격 부위나 반격한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아지의 목줄을 안하고 방치한 견주의 과실이 크므로

      강아지의 공격으로 인해 바지가 뜯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부정된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워 반려견의 부상에 대한 손해와 동물 점유자의 목줄에 대한 부분이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상계의 범위 등은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