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알바 2시간 일하고 잘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못했습니다
알바 어플을 통해 일당알바를 지워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당11만원 일을 못한다고 2시간만에 잘렸습니다.
1.어플에서는 일당만 기재되있고 시급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2시간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어플에는 3.3%공제된다는 이야기가 없던데
이렇게 되면 알바인건가요 아니면 프리렌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어플에서는 일당만 기재되있고 시급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2시간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일당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등을 받고, 근태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처리 방식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될 것입니다. 3.3프로를 공제한다면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있는게 없습니다.
신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까지 받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0,000원 / 하루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당 시급이 나옵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공고에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하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시간 급여는 일당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다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보통 벌금이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