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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박각시34
기타소득 125000원 이하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수당을 5만원*5번해서 한꺼번에 25만원을 받게됬다면 125000원을 넘겼으므로 소득공제를 하는것이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60% 경비 차감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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