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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대담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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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보험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반환

원래는 집주인하고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연장계약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려고 하니

지금 건물도 경매에 있고 돈을 주기 힘들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묵시적 갱신이면 허그 반환이 힘들다고 되어있습니다 11월3일이 입주한 날입니다 은행에선 12월 3일까지 대출연장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갈려고 한건데… 제가 보증보험 100%라 집주인분께서 허그에 전화해서 이사간다고 하고

중도해지계약서랑 인감하고 다 해줄 테니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일단 허그에 연락해서 집주인분이랑 합의 봤고 이사가서 전세계약 중도해지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너무 늦지는 않았나요

이러고 또 반환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중도계약합의서에 전세계약 해지날짜? 와

언제부터 반환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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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 같은 경우 단순변심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합의서가 날짜가 지나서 허그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중도해지하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지만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묵시적으로 연장 되셨다면 내용 증명 보내고 계약 해지 의사 혹은 중도 해지 기간을 정하시고 그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허그측에 이야기 하는 방법을 취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집주인과 합의한 중도해지 계약서가 있다면 그 서류를 근거로 허그에 전세계약 해지 및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일은 합의서에 기재된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고, 반환 신청은 해지일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너무 늦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허그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중도해지 접수 후에 반환 절차 진행하시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이사 후 중도해지 통보와 반환 신청을 허그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전세 계약 해지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반환 신청은 합의서 작성일이나 계약 해지일 이후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