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직영점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달 말 지금 근무중인 매장이 폐업예정이고 저와 조건이 맞지 않은 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늦어짐, 보안시설 내부 매장으로 전자기기사용불가능
저는 발령받은 매장이 제가 업무하기 힘든조건이라고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인 매장 중 지금 제가 근무할수 있는 조건의 매장에서 구인공고가 3개정도 올라와있습니다.(근무시간, 거리가 비슷함)
하지만 회사에서는 발령받은곳 이외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근무지와 거리나 근무시간이 맞는곳 구인공고가 올라왔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매장으로의 발령이 그만두라고 눈치주는것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특정 지역 전제로 채용되지않았다면 회사에서 임의 전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를 꼭 그곳으로 전보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검토되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불합리함이 엿보이기는 하니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 불리한 곳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왜 3곳은 안 된다고 하고, 특정 매장으로만 발령한다고 하는지 이유를 확보해 두세요.
타당하지 않은 발령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 전보 구제신청의 인정 기준은, 회사의 경영상 전보 필요성 vs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을 비교하여 합당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꼭 거기로 보냈어야 했나? 근로자의 피해가 이렇게 큰대... 라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려면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어려우며,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