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새요

1심 선고에서 아이들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습니다 제의지와 상관없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년 반동안 가정지원시설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과 엄마는 수급자로 지정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알지 못했지만 가사조사시 아이들에게 엄마가 엄마라우살고 싶다고 이야기 하라고 해서 가사조사관에게 아이들이 그렇개 말했다고 하고 아이들 첫째는 11살 둘째는 5살 입니다 첫째아이가 집을 나간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는 엄마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몇대 맞았다고 했고 또 학교가야하는 아침에 늦잠을 자서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야 너 몇시에 잤어? 미쳣어? 라고 하며 아이 허벅지를 발로 차서 몇대 맞았다고 재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정확히 어다를 어찌 맞았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몇차례 엄마에게 맞음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때마다 아빠가 사준 물건을 보면서 아빠생각을 했고 면접교섭이 끝나는 날마다 엄마는 아이에게 아빠와 무슨 말을 했는지 추궁했다고 했고 이것이 아이말로는 집으로 돌아갈때 구토를 할것 같은 긴장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른 아저씨와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도 보기가 싫고 불쾌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이혼사건과 상관없이 아동학대로 신고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되어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혹시 신고를 했을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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