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학생입니다!
2022.2.28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고 3월부터 대학교에 복학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구요, 근데 제가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라 사업자를 냈는데
그 사업자를 2.28일 전까지 휴업신청하면 퇴사(2022.2.28)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퇴사 30일전까지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이나 폐업신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구요, 근데 제가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라 사업자를 냈는데
그 사업자를 2.28일 전까지 휴업신청하면 퇴사(2022.2.28)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퇴사 30일전까지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라 사업자를 냈는데
그 사업자를 2.28일 전까지 휴업신청하면 퇴사(2022.2.28)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퇴사 30일전까지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사업자등록증 유무가 문제되는 바,
2.28일까지 유지후 휴업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 기간 등에 대한 바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