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사상휴직 대체로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사상휴직 11/18 ~ 1/17 이며
Ar은 11/17 ~ 1/16일입니다
1/17일이 토요일이며 ,
아르바이트 1/18일까지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위 개념요소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6.1.18 까지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를 모두 구비할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위 내용은 추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위 설명 예시를 이해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지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일로 하든 17일로 하든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주기 위하여 꼭 다른 일자로
정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