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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진도개39
수입물품(중국제조)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들어가면 바로보이는 상품정보란에는 국산표기를하고 상세제품정보에는 중국산표기를해놨습니다. 국민신문고를통해 신고했을때 그 담당자에게 국산이맞아 문제없다고 거짓말을한거같구요 담당기관에서 더 확인해본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되어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란에 중국산으로 수정조치를했다고합니다. 원래 벌금 과태료 이런거없이 그냥 수정조치로 끝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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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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