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보통 이사를 하면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어떨때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통하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해두면 추후에 임대차목적물이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순위에 맞게 보증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바, 이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순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으며, 그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