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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더븝드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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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최저시급 90%만 받고 하자며 합의하고 1년 조금 넘게 일함

편의점 알바를 90%만 받고 일하다가 1년넘게 일해서 점즈와 친해짐


그만두려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미지급임금 최저시급만큼 받을 수 있다는데 점주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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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지급약정은 무효로, 미지급임금에 대한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하에 대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가능하나,

      사업주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