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닌 경우 그러한 이익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