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보할때,날짜를 특정해 줄 수 없다
전보를 하며 마치 곧 올려보내줄것처럼,
임시적으로 이야기했고.
<날짜를 특정해줄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기간적 변동'이 있을줄 알았지, 몇개월만에 사무실을 임대주고
처음부터 사무실폐쇄할줄은 몰랐습니다.
저 날짜를 특정해줄수없다는 말은 곧 날짜적인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넣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날짜적인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날짜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통보가 없었다면 실제 전보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우라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으나, 날짜를 특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처음부터 사무실을 폐쇄하였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 혹은 해고 등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