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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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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할때,날짜를 특정해 줄 수 없다

전보를 하며 마치 곧 올려보내줄것처럼,

임시적으로 이야기했고.

<날짜를 특정해줄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기간적 변동'이 있을줄 알았지, 몇개월만에 사무실을 임대주고

처음부터 사무실폐쇄할줄은 몰랐습니다.

저 날짜를 특정해줄수없다는 말은 곧 날짜적인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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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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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넣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날짜적인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날짜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통보가 없었다면 실제 전보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우라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으나, 날짜를 특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처음부터 사무실을 폐쇄하였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 혹은 해고 등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