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자전거를 좋아하는학생이에요 최근에 픽시자전거 인스타 채널에 스토리에 너희들은 평속 15정도 나오지않냐 했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욕을 어마무시하게 여러차례하는데 저는 욕석을 거의 입에 담지도 않았는데 상대측의 이 욕설에대해 질문드리고싶어요 사진 몇장 첨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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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들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단순 욕설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해당 사안 역시 본인이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걸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