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
A와 B가 말다툼중에 욕설을 했습니다
그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불특정인 C씨가 듣고 두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갈길을 갔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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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관계한 사람 C가 단순히 지나가며 처다보고 갔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말다툼을 들어보는게 아니라 그냥 번갈아 보고 바로 떠났다면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만으로는 c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