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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꾀꼬리235
풋풋한꾀꼬리235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

A와 B가 말다툼중에 욕설을 했습니다

그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불특정인 C씨가 듣고 두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갈길을 갔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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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관계한 사람 C가 단순히 지나가며 처다보고 갔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말다툼을 들어보는게 아니라 그냥 번갈아 보고 바로 떠났다면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만으로는 c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