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dc형 가입 상태이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dc형은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해서 퇴사 처리하고 복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이 직원이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받고, 재 입사 후, 또 다시 퇴직을 할 때,
나는 계속 근로를 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그냥 받은 것이다.
나는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로 해서 받아야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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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 외의 사유로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여 퇴직처리 하되 근무는 계속하는 경우의 처리는
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직의 절차를 취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근로계약서 작성 등)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를 요청하여 퇴사처리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에서 보관을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