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dc형 가입 상태이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dc형은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해서 퇴사 처리하고 복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이 직원이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받고, 재 입사 후, 또 다시 퇴직을 할 때,
나는 계속 근로를 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그냥 받은 것이다.
나는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로 해서 받아야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