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법인으로 농수산물유통을 할 수 있나요?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것은 정부가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유한회사 법인으로 농수산물유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상물의 유통을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하는바, 농업회사법인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은 가능하나 농수산물 유통업법에 따른 각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