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농지취득 필수여부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2~3분을 사원으로 하여 발기설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업인분들은 현재 5~10년 이상 자경중이십니다.
*세금이슈때문에 설립하게 될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넘기지 않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시 농지취득 필수여부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모두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주주 전원이 농어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사 1/3 이상이 농어업인이어야 하지만 대표가 꼭 농어업인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1억 이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정부의 보조와 정책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