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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멋돼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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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범 잡았는데 무소식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간 절도범을 신고했습니다. 그후 몇 일후 경찰측에서 잡았고 사과하러 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사과하러 오게 되면 좋게 담배값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일주일 넘도록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담당 형사님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른분이 받으시더군요. 사과하러 온다면서 안온다 어떻게 해야 하냐 물었지만 그렇다고 그쪽한테 사과하러 가라고 강요할수는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기다리다가 안오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기는 건가요? 이게 뭐하는건지... 이렇게 되면 합의가 안되는데

제가 뭐 조치를 취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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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가해자가 절도행위를 하였다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강요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절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절도가해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고소를 한 이상 절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사 이후에 형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대로 피의자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기다리셔야 하며, 엄벌탄원서로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