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담배 사자마자 신분증 검사 요청하는 걸 계속 거부하다 그대로 도망가버렸으면 판매자가 정상참작이 될까요?
편의점 근무 중에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이 있어서
담배가 결제될 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거라 환불도 안 됐고
그 사람은 계속 "이미 팔아놓고 뭔 신분증 검사냐"며, 사진으로 찍은 민증 밖에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환불이라도 하게 카드랑 담배 다시 돌려달라 했으나
모두 다 거부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소리쳐서 불러가지고
계속 이러시면 신고할 거라고 하고
신고 할 거니 일단 들어와 있으라 했습니다.
밍기적대면서 들어오더니
제가 신고하는 동안 지도 경찰한테 신고하더군요 자기한테 소리쳤다느니 뭐니
그러고 계속 어디다가 통화하더니
경찰이 오기도 전에 갑자기 또 도망쳤고
저도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야 어디가 이 새끼야! 라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달리기가 너무 빨랐고
저도 점포를 비울 수 없었기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고 5분이 지나서야 경찰들이 왔었습니다.
저한테 자초지종을 묻고 나갔는데
몇 분 안 되서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 적발했다고.
본인이 민짜라고 실토를 했답니다.
그러고 저더러 자기한테 욕을 했고,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았다는 걸 강하게 주장했어가지고
경찰 말로는 그냥 덮을 수 있는 건이 아니니 저한테 조사관이 배치될 거라 했습니다.
경찰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
CCTV는 제가 비번을 몰라서 점주님 연락처를 대신 전달해드렸고
참작이 될 지 말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 주장과 증거자료를 다 전달할 거라며
제 신분증을 확인받고 돌아갔습니다.
판매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 중에 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전 계속해서
가시면 안 된다고, 환불하셔야된다고, 확인이 안 되시면 팔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 사람이 그냥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CCTV 배치상
제가 그 사람이 담배 사자마자 저랑 얘기한 거,
그냥 갈려던 거 제가 불러서 다시 들어오게 한 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경찰이든 지인이든 전화 돌린 거,
그리고 기회 봐서 도망치는 걸 제가 쫓아간 거까지
전부 찍혔을 게 뻔합니다.
이 경우에 정상참작이 충분히 될까요?
물론 새끼라고 사람들 앞에서 욕한 건
모욕죄로 들어간다면 인정할 생각이고요
보니까 올해부터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된다던데
제 경우 위조신분증이 아닌
판매 중 신분증 검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행 및 도주라는 명목이라
참작될 지 아닐 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답변 바랍니다. 이것 땜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