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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코알라185
5일 1일 입사 예정자가 1일 휴무 후 2일 첫 근무면 보험료를 첫 달 2일 중도 근무로 계산되어 다음 달 부터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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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1 입사이므로 해당 월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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