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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꽃게147
훈훈한꽃게147

온라인계약건으로 궁금해서질문드림니다

온라인에서 투자회사와 계약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진행했고요 상대방도 이사실을 알고 진행했다면 녹음

내용과 달랐을때는 녹음한 내용이 법적으로 유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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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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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로,

    계약 종류, 계약 체결 경위,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면 기재, 녹음 내용 및 당사자의 합의 내용, 각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사항 들을 전화 녹음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투자계약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와 같은 전화 녹음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내용과 어떤 것이 달랐다는 것인지와 다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녹음한 내용을 통하여 양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으므로, 해당 녹음내용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약정에 의한 계약 역시 유효한 것으로 녹취록 등으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기한 이행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며 해당 녹취록의 내용으로 주장하시려는 내용의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