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공시 이전 토지를 자녀에게 양도

재개발 공시가 뜨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만 자녀에게 매매하고 싶은데요.


1. 매매가의 기준은 현재 공시지가 이상이어야 하나요?

2. 매매가 증여보다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정상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거래된 주변시세보다 매매금액이 3억 또는 30%이상의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을 잘 맞추어 자금출처나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매매 vs 증여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해당 부동산에 따라 증여가액, 세금(양도세)등을 잘 고려하여 비교해 보신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