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감정평가서는 공식 감정평가서에 해당
함으로 대출 신처시, 수용시, 양도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공식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해당 감정평가가액을 일반인이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합니다.
해당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기관에 사본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