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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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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했던 내역 조회하거나 관련자료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옛날에 받았던 감정평가에 대한 내역이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검색을 해봐도 따로 보이지 않아서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거나 또는 과거 감정평가를 받았던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감정평가서는 공식 감정평가서에 해당

      함으로 대출 신처시, 수용시, 양도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공식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해당 감정평가가액을 일반인이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합니다.

      해당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기관에 사본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서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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