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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보석새105

냉정한보석새105

연말정산 신용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전액이 전부 대중교통이용분에 해당하는데,

그럼 소득공제서 적을 때 신용카드에는 0으로 적고, 대중교통이용분에 전부 적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대중교통이용분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