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개념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 개념이 구별이 안되네요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의미인지도요
혹시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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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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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이란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이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 까지만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여러 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지는 시급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해당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금번에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도 최저 보장분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보장분 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