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개념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 개념이 구별이 안되네요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의미인지도요

혹시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이란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이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 까지만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여러 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지는 시급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해당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금번에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도 최저 보장분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보장분 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