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인건비는어떻게정의하나요?
건축현장에서의 무노동무임금산정 요즘 추세로7시출근해서4시30분경 일이끝나는게 보통일당이22만원이라하면 겨울에작업자들이춥다는핑게로 3시경에일을끝내는경우의노무비는어떻게정리하는게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이 경우 시급은 25,143원입니다. 3시까지만 근로할 경우 일당은 176,00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자의 의사로 조기퇴근하는 시간만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기 퇴근한 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라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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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퇴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겨울에 작업자들이 춥다는 핑계로 사용자 지시없이 3시경에 일을 끝내는 경우 일한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당 임금도 별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9.5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본다면 근로시간은 8.5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220,000을 근로시간으로 환산시 1시간당 임금은 25,143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덜한 시간만큼 시간당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