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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활력있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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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 외주 사기잠적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활동하는 오픈채팅방에 가해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그분은 타워 개발을 3시간 안에 완성하면 7천원이라는 금액을 주시기로 했고, 여러 논의 끝에"트롤"이라는 특정 구간을 넣어주고, 게임 플레이타임을 35분 정도로 맞춰주는 조건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였고,전 개발을 끝마치고 그분께 파일을 전달드렸습니다.그런데 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것을 요청했습니다.전 당연히 시간이 시간인지라 거절했고, 그분께 "맵을 개발해주는것이 요청사항이니 입금해달라" 요구했고,그분께 최소 5천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그분은 오늘 오후에 입금을 약속했지만, 낌새를 느낀 저는 원래도 오후에 입금할 예정이었냐고 묻는 등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분은 끝내 오픈채팅 프로필을 삭제하고 잠적하셨습니다.당연히 몇만원도 안되는 소액이고 접수조차 힘든 일인건 알지만, 제가 어디서 듣기론 검찰에 우편으로 송치하면 접수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데이 사건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용할 죄목과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여쭙고 싶습니다.솔직히 적은 돈인데다 제가 돈을 잃은것도 아닌지라 똥 밟은셈 치고 넘어갈수 있지만이미 파일은 보냈고, 전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게임을 만들어 전달드렸던지라 많이 억울하고,돈을 받아내기보단 솔직히 그냥 엿좀 먹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형사 사기로 보지 않고 약정된 용역 개발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인지대와 소장작성, 송달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상당한 절차의 지연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