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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쇠오리35
반듯한쇠오리35

개발외주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3월법인 설립전 개인(팀) 대 개인(팀) 개발외주를 진행했습니다.

개발을 전체 55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총 3천만원가량)

중간에 팀이 법인을 설립하여 외주팀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추가계약으로 10월에 남은금액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도 아니고 다음해 10월에 결국 해지요청하며 하지만 최종 결과물을 못받고 중간 개발물 요청도 하였으나 끝내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24c1PhpcqoX9i7oxnt2CL54YmxRZuoDB?usp=sharing

최종 지급은 18년 1월이고

마지막 미팅은 2018년 10월입니다.

저도 당시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나중에 소를 제기할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인,법인 이중계약을 진행했으나

문제는 계약내용상 손해배송내용이 약하고 제가 운영했던 법인은 다른 문제로 파산처리중입니다.

여유가 되면 소송을 진행할려다가 이제서야 알아봅니다.

민사 고려할만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채무불이행은 명백해 보이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