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형사고소 시 처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게임에서 어떤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와 관련해 직접 제작을 하셔서 아이템을 현실 돈으로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재 그분 아이템을 3가지 정도 구입을 하셔서 3만5000원 정도를 드리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전 이것이 불법인줄 모르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현대 다른 분들이 아이템 제작자 분은 형사처벌을 하실려고 고소장을 작성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작성자 분은 협의를 하 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이 들어가면 어떻데 될까요?? 구매자는 대략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자분 나이는 십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사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해도 매우 소액에 불과한 경우이고 단순 구매의 경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까지 문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