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건설기계 중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 기중기 제외)을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기중기의 경우는 건설 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건설기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음주하여 이러한 건설기계 설비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 및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적용 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