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덤프트럭 운전중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덤프트럭 운전중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부과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계건설관리법 이런거 위반인가요
덤프트렁 등 기계건설차도 차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덤프트럭으로 불법유턴 중침 신호위반등등 하면 무슨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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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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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덤프트럭의 경우 도로를 주행시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호위반, 속도 위반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덤프트럭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