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때, 주소지?

2020. 08. 30. 11:59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지역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싶은데요, 개인 사정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부산에 사업자를 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산 주거지 변경이나, 다를시 정정 신청도 추후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주거지)등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신청하시고 세무서 에 확인 전화가 오면, 상황을 설명하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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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부산에 있다면 부산에 내도 상관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곳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역이 다른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2020. 08.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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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없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거지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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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부산이 맞다면 부산을 사업장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를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주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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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시는 주소지가 부산에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장주소지로 등록해줄지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사업장의 물적설비가 꼭 필요한 제조업이나, 기타 설비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세무서에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이라든지 거주지에서 충분히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충분히 하실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신청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시에 신청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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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으시다면, 부산 지역에 사업장이 존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에 사업장을 구하시고,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내역을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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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산지역 소재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위하시는 업종에 따라 별도의 상가등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의 민원정보실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 08. 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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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에 사업자를 위한 사무실 공간이 있다면 부산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면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로 하시거나 주소지를 부산으로 변경하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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